
세금 · 행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 선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세무 당국은 실제 유지보수 계약의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라고 판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은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사용계약만 체결했을 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년 6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총 2,441억 7,234만 8,83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간이 지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법률상 원인 또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간의 3자 계약 및 묵시적 계약에 근거한 유지보수 용역 공급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선로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당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과한 약 2,441억 7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명확히 하는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나 편의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는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