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대대장이었던 원고는 부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병사 앞에서 주임원사에게 얼차려와 욕설을 하며, 직위를 이용해 간부들에게 회식비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단란주점 도우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응 수수 혐의가 해임과 동시에 연금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월 17일부터 2008년 1월 24일까지 공군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비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장시간 회의와 욕설, 폭언으로 인격 모독을 하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주임원사에게 얼차려와 욕설을 가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간부들에게 회식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고, 단란주점 도우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08년 1월 24일 보직 해임되었고, 이후 2008년 5월 13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징계 혐의 사실 및 비행 유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져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향응 수수' 혐의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부대 내 회식 비용 부담 문제였는지 아니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혐의가 해임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군인연금법상 급여 감액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공군참모총장이 원고 A에게 2008년 5월 13일에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공군참모총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사실과 비행 유형을 충분히 알려주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우 구체적인 신문이나 고지가 미흡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적용된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간부들과의 회식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격려, 친목 도모, 생일 축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회식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청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향응 수수' 혐의는 해임 처분 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급여가 25% 감액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임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