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사는 이미 새로운 완료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반려처분의 위법성 확인 및 법률 문제 해명을 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반려처분 시 이유 명시가 불충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새로운 신고가 수리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며 처분 이유 명시 또한 법령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했으나 공단은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반려처분 이후 새로운 완료신고가 수리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전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반려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소의 이익에 관하여 이전 반려처분 이후 이미 새로운 공장설립등 완료신고가 수리되어 이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이미 수차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시 기준 공장 건축 면적률을 판단할 때 미준공된 계획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처분 이유 명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반려처분 시 산업집적법 및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하여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공장 건설의 완공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수범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유 명시의 정도는 처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11조 제2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심사):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면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 공장 건축 면적'을 충족했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장 설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6조 제1항 (공장등록):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으면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6조 제6항 (인허가 의제 효과): 공장등록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과태료 부과):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 공장 건축 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이후 재완료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준수를 강제하고 산업단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공장등록대장의 기재 및 등록절차):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시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장 등록을 위한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의 이익 법리: 행정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원상회복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해당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처분과 관련된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를 가집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특정 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그 내용이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 명시의 구체성 정도는 사안의 특성과 관련 법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와 관련하여 '기준 공장 건축 면적'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계획 단계의 건축물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집적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