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6. 19. 선고 2023나50954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자신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했으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분담금 납부가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인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Q은 총회 결의의 흠결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