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질병관리본부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피고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장은 원고의 증상이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건강 이상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병력(기왕증)이나 면역력 저하가 예방접종과 증상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질병관리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 즉 질병관리본부장이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예방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기존 병력이나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예방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인과관계 판단 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역학적 개연성이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기존 병력이나 면역력 저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1심 판결문 인용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상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나 소견서를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앓던 질병(기왕증)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무조건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자체를 직접 청구하는 소송(보상금 지급청구)과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거부처분 취소)은 법적 절차와 심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송 유형 선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