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의 양육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비 지급 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이혼 소송 절차가 판결 선고, 조정, 또는 화해 성립으로 종결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 변경의 금지를 명하거나 재산 처분 금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적인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자녀들의 양육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처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 양육비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므로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과 필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양육비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며 최종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정식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