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중공업이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지급이자, 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중공업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나중에 이 취득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창원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국중공업이 1993년 및 1994년 사업연도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 이자 및 공과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중공업은 소유권 취득이 무효였으므로 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창원세무서장)와 원고(한국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피고의 상고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월결손금에 대해 다투거나 주장한 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