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여러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