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B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주식회사 A의 낙찰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그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식회사 C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B초등학교장의 낙찰자 지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주식회사 A가 낙찰자 지정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심리하기보다는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제4조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논리 모순 등 명백한 이유가 없거나 원심 판결이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가 제4조에서 정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법적 중요성이 크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