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원고 A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원고의 주장에 포함되는지 또는 그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고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