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MIT와 PHMG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98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의사를 교환한 증거가 없고, 각 제품의 주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