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