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주장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철회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의 한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으므로 이는 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의 사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이유가 없거나 상고가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