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지급 시점 재직' 및 '일정 출근율 충족'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 중구는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출근율 50% 미만 시 미지급, 50% 이상 90% 미만 시 차등 지급)과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A는 추가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직 조건 및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 지급하는 형태이며, 비록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를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여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통상임금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임금에 부가된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이 통상임금의 객관적 성질인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통상임성임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재직 조건의 통상임금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임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이 자체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며, 근로의 대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무일수 조건의 통상임금성: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실제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해당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상여금은 재직 및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임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이 실제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재직 조건이나 일정 출근율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이러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임금 제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