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직원을 직권면직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직원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소속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해당 직원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직원을 직권면직한 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피고 학교법인 E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023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관한 특례)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학교법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법 제5조(심리불속행 판결)는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부당하게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에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서는 상고이유가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