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재단법인 OOO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야 지분을 증여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2020년, 분당세무서장은 이 토지에 대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고, 재단법인은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인 재단법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설립된 재단법인 OOO는 2010년 6월 25일과 11월 17일에 걸쳐 설립자인 소외인과 대한불교조계종 OOO사로부터 성남시 소재 임야 346,343㎡ 중 일부 지분(이 사건 토지)을 증여받았습니다. 재단은 이 토지를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사용하며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분당세무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재단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재단법인 OOO는 증여받은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 그 가액이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인 '자산수증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OOO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은 비록 수익사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재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조항에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무엇인지가 핵심 법리 해석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인 '자산수증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 거래가 사업활동처럼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본 사건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재산을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익'은 증여나 기부 등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법인세와 증여세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비영리법인은 재산 취득 시 관련 세법 규정, 특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와 같은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세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