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A 주식회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