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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