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심(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