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실종된 지적장애인 장씨가 37년을 염전에서 강제노동하며 살아왔다니 충격 아닐 수 없어요. 그 기간 동안 그의 조건은 끔찍하게도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질 정도로 열악했죠. 놀라운 점은 장씨를 착취한 염전주 A씨가 2014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계속 같은 일을 했다는 것. 그런데 경찰 조사가 있었음에도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씁쓸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 본인이 구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구조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존엄성을 끝까지 짓밟은 셈이죠.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0년 이상 이어진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을 노동 착취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법적 처벌 체계가 얼마나 무딘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씨 가족은 37년 가까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살아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고서야 탈출이 가능해진 현실은 여러모로 슬프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자아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종자나 장애인 가족들도 주변의 작은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최정규 변호사는 “본인이 계속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냐”며 국가 책임을 비판했는데요 법률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사회는 참으로 냉정하거든요.
이번 사건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강제노역 근절을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 개선의 필연적인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아픔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