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사단법인 A는 커피 전문점 'C'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가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A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D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D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커피 전문점인 피고 B의 'C' 매장 및 가맹점에 암호화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했고, 피고 B는 이를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음원 재생에 대해 방문객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제공한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 D이 피고 B에게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 사단법인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D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 후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려는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 아닐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계약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를 적법하게 해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