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날짜까지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석상 피고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석 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이행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해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정당할 수 있으며,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