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암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에게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인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전체 사건 172
보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