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 자체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