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피고(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 A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