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상고와 원고 A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하고, 원고 A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운항경험훈련 비용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교관에게 추가 지급된 20%의 비행수당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 교육훈련에 관한 출장비 및 숙박비만 청구 가능하며, 부산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원심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고와 원고 A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A의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준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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