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조치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