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B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인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해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1누11621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의료법인 B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의료법인 B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