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 설립자(원고)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피고)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시정명령을 단순한 감사 결과의 재안내로 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기 감사 결과 통보와는 달리, 유아교육법을 명확한 근거로 삼고 불이행 시 중대한 제재 및 불복 절차까지 명시한 시정명령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은 고양시 소재 사립유치원인 ○○○유치원(원고 운영)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는 원고에게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서에는 지적사항과 함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근거 법령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의 신청은 공공감사법 제2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이 명령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했으며, 불이행 시 불이익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 감사 결과의 단순 재안내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단순히 감사 결과 이행을 독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통지한 시정명령은 초기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시정명령의 근거법령으로 유아교육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불복 절차도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절차만 안내되어 있어, 통보를 받은 원고가 이를 유아교육법상 시정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이후 발부된 시정명령 처분서는 ‘행정처분통지서’라는 명확한 제목 아래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임을 명시했고, 불이행 시 유치원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 불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이 시정명령을 행정처분으로 인지했음을 나타내며, 상대방인 원고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정명령은 그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중대한 법적 제재를 수반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아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단순히 이전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여, 이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그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불복 기회 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취지, 행위의 내용,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그리고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치원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이행 시 중대한 제재를 수반하고, 불복 방법을 명시했으므로 독립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이 조항은 교육감(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등의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시정명령은 이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을 명시적인 근거로 삼았고, 제2항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 법적 구속력과 중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벌칙): 이 조항은 교육감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단순한 독촉이 아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행정처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5조(감사결과 통보 및 재심의):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감사 결과 통보, 그리고 이에 대한 재심의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초기 감사결과 통보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재심의 절차만 안내되었으나, 유아교육법상 시정명령으로서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아, 초기 통보와 이후 시정명령 간의 법적 성격 차이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초기 감사 결과 통보가 공공감사법상 통보에 그친다고 보았고, 이후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은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근거 법령, 불이행 시의 법적 제재, 그리고 불복 방법(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통보받은 감사 결과나 시정 요구가 나중에 명확한 근거 법령과 불이행 시 제재, 불복 방법을 명시한 '시정명령'으로 다시 내려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독촉이 아닌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복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서에 ‘행정처분’이라는 명칭이 있거나, 불이행 시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심지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불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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