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원심판결(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상고를 당한 측)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