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군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사단장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미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4일 피고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8일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30일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각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월 1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제2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육군규정 180 제9조 제6항(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 1명 이상 포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0월 25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징계 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달성되어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상 그 자체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개청구의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거나, 원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예: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를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그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보공개 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행정 절차를 통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군인사법 제60조 (항고): 군인사법은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규정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조항에 따라 징계 처분에 항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징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육군규정 180 제9조 제6항 (징계위원회 구성): 이 규정은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단,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제외).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행위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보공개 청구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한 소송 이익: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로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었거나, 정보공개를 통해 이루려던 본래의 목적(예: 징계 처분 취소)이 다른 절차로 이미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원래 처분 취소와 정보공개 소송의 독립성: 예를 들어, 특정 징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설령 그 징계 처분 자체가 후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독립적인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 절차상 하자의 중요성: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이 육군규정상 여성 위원 포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보공개 청구가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