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학교법인 A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심리할 가치가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A는 상고에 따른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재심판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