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여러 성범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침입 고의나 강간 의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 및 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논란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강간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피고인의 진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침입의 고의'나 '강간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침입이 제외된 '강간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실침입'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침입 당시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심신장애 및 증명책임 법리 오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중 방실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 나머지 유죄 판단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또한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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