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원심 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으며, 법원의 주요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했고, 증명책임과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가운데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