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B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인 의사 B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거나 양형(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료법 제91조가 정하는 주의와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이 의료법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91조의 주의와 감독의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본 사례에서 이러한 법령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합니다.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심지어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경우, 또는 내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 B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의료법 제91조 (벌칙): 이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반 행위의 경중, 반복성, 환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진 근거가 되는 법령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을 재심사하기보다는, 매우 중대한 범죄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는 반드시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양형 부당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상고심 진행 시에는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