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