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대한민국에서 받은 출국 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출국 명령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이 유효하다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명령·규칙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내렸거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