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신탁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으나, 관할 구청이 해당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된 후, C는 A 주식회사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가 A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며, 설령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탁 재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세목 체계와 개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지방세목 체계 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즉,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흡수되었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행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세목 체계가 개편된 배경을 고려할 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와 관련된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