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기존의 하자 판정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었으며,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시키려는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리적 쟁점이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