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제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판단의 적법성과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충분히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