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구 도로교통법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으나, 피고인의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이미 유죄로 판단된 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 및 해당 위헌 결정이 이미 선고된 판결에 미치는 법적 효력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음주운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선고된 2019헌바446 등의 사건에서 해당 조항 중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률 적용에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시기에 따라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개정 여부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과 관련된 법률은 위헌 결정 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도 재심 등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합헌이었던 법률 조항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법률에 근거한 유죄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