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과 B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