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특수상해죄로, 피고인 B는 특수상해, 공동강요,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채택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