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세무사가 고객에게 세무대리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유추적용하여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상사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세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제주도에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하고 C에게 운영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C는 세무사인 원고 A에게 빌라를 포함한 여러 숙박업 관련 세금신고 업무를 위임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위해 2015년 종합소득세, 2016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9년 12월 17일 피고 B에게 그동안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1,48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비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5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세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고객)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비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될 수 없으며, 상사채권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 세무사가 청구한 용역비 채권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세무 대리 업무를 의뢰했거나 세무사 입장에서 용역비를 청구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직무상 채권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채권과는 달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인지하고 업무 및 비용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권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잘 계산하여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