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세탁기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제품에 적용,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지급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에 새로운 직무발명 보상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변경된 2001년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 전에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1989년 10월 30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하다가 1998년 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1997년 8월경 원고로부터 이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발명을 적용한 세탁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1989년 9월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를 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시행했습니다. 1995년 지침은 발명이 회사 경영에 공헌했을 경우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종업원의 경우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실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2001년 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근무규정(보상지침)이 변경된 경우,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변경된 근무규정을 퇴직한 직원에게 적용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1년 지침이 아닌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며, 2001년 1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직무발명의 정의 및 보상금 청구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세탁기 필터 발명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피고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사용자 등이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그 규정에서 정한 지급 시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3. 근무규정 변경 시 퇴직 종업원에 대한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지침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995년 지침은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 경영에 공헌하고, 퇴직 종업원의 청구에 따라 회사 내부 평가와 심의,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만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내부 규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라면, 자신이 재직하던 당시 또는 퇴사하기 직전에 시행되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는 변경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회사의 내부 보상 지침에 명시된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