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세탁기용 필터와 관련한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피고는 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아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라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퇴사한 후 변경된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은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으나,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