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한 상고입니다. 상고인(원고)은 자신의 주장이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