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사고를 일으킨 B 씨와 B 씨의 고용주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B 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공제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사고를 직접 일으킨 사람(B)과 그 고용주(C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인 C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 관련 급여들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존에 지급된 각종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공제 여부.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즉 'B 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존에 지급된 각종 급여를 공제한다'는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며, 그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관련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공동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B 씨의 고용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 정도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 보험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치료비, 개호비 (간병비)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 계산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고용주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