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위법성, 통계 수치 조작 의혹,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국회의원 후보 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해당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법에서 정한 바코드가 아니고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조작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으며,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통신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투표용지 관리, 개표 참관 방해 등 여러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구 공직선거법상 바코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QR코드에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 통계 수치가 선거 조작을 의심케 하는지 여부,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외부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외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성 주장.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위법성, 통계 수치 조작 의혹,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 등 모든 선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인 식별 정보가 담겨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계적 의심만으로는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적법하며 외부 조작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B구 을 지역구 선거에서 원고가 제기한 모든 선거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 결과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만을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QR코드를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 보아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투표지를 유효/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적법하며 해당 선거에 사용된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여 외부 조작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무효 사유는 단순히 통계적 의심이나 이례적인 현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선거 관련 법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통계적 의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현행 법령상 허용되며 QR코드 자체만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업무를 보조하는 기계로서 그 사용 자체는 적법하며 분류기의 외부 조작 가능성을 주장할 경우 무선 인터넷 연결 여부 등 기술적, 물리적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