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당진시장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당진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 또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법적 쟁점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당진시장 모두 대법원 상고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단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