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와 B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왜 상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고가 기각되는 절차적 문제
대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이 정한 기간인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이로써 원고 A와 B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는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절차적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 등의 제출):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는 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심리불속행 사유 등):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이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상고심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왜 상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