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